"거부권 행사"는 입법부(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나 결의안 등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 즉 대통령이나 총리 등 권한 있는 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상 부여된 권한으로, 입법 견제와 권력 간 균형을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으로 나타나며, 외국에서는 Veto(비토)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 거부권 행사 뜻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가 입법부가 통과시킨 안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효력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헌법상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메시지를 포함한 견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뜻: 입법기관의 결정에 대해 행정권자가 승인하지 않고 효력을 중지시키는 권한 행사
유사 표현: 재의요구, 비토(Veto), 대통령 거부권
관련 신조어: 삼권분립, 대통령 권한, 입법 견제
2. 거부권 행사 유래
"거부권"은 고대 로마의 공화정 시기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원로원 결정에 대해 호민관이 '비토(Veto)'를 외치며 이를 무력화시키던 제도에서 유래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 장치로 발전했으며, 미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주요 권한 중 하나로 정착되었습니다. 한국도 헌법 제53조에 해당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거부권 행사 예시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갈등이 클 때 주로 등장하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 2023년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에 재의 요청
† 미국은 대통령이 의회 법안을 거부하고, 의회가 재의결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음

4. 거부권 행사 한자 및 영어 표현
거부권은 한자로 拒否權(거부할 거, 아닐 부, 권세 권)으로 표기하며, 영어로는 일반적으로 Veto라고 표현됩니다. 국정 운영과 헌법적 권한의 균형을 상징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한자 표현: 拒否權(거부권), 否決(부결)
영어 표현: "Veto", "Right to reject", "Presidential disapproval"
"거부권 행사"는 단순한 반대의 뜻을 넘어서, 행정부가 국회 입법에 대해 전략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정치적 상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