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은 노동 환경에서 균형을 맞추고, 기업과 노동자 간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노란봉투법의 뜻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 기업이 노조 또는 노동자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뜻: 노동쟁의 과정에서 기업이 노조 또는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표현: 노동권 보호법, 쟁의행위 보호법, 노동자 보호법
관련 신조어: 파업보호법, 노동탄압방지법, 노조방어법
2.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의 유래는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벌인 파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한 시민이 이에 맞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되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3. 노란봉투법의 적용 예시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보호하고,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무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예시입니다.
† "철도 노동자들이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했으나, 회사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노란봉투법이 적용되어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됨."
† "택배 기사들이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으나, 기업이 손실을 이유로 개인별 배상 소송을 제기함. 노란봉투법이 이를 막아 노동권이 보호됨."
†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했으나, 기업이 '영업손실'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함. 노란봉투법이 이를 방지함."

4. 노란봉투법의 한자 및 영어 표현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한자로는 노동쟁의 보호법(勞動爭議保護法)이라 하며, 영어로는 "Yellow Envelope Act", "Labor Dispute Protection Law" 등이 유사한 표현입니다.
한자 표현: 노동쟁의 보호법(勞動爭議保護法), 노동단체행동 보호법(勞動團體行動保護法)
영어 표현: "Yellow Envelope Act", "Labor Dispute Protection Law", "Strike Protection Act"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안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