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빈곤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인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자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신청 장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신청 혹은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1: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방문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모의 수령액 계산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매년 정부의 정책과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 소득 정보: 신청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되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 이어야 함
  • 재산 정보: 건축물, 토지, 암차보증금, 회원권, 자동차, 금융재산, 부채 등이 반영됨
  • 가구 유형: 단독 가구인지 부부 가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주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공제 재산액이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수령액을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예상 수령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모의 계산

지급 시기

  • 통상적으로 매달 25일에 지급
  •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

기타 혜택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추가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 각종 생활 지원 서비스 등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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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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