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될까요?

이 정책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증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정하게 확보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본인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원 및 의원)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제도 시행 초기 3개월(5월 20일~8월 20일)간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다.


본인확인 절차 강화의 장점

  1.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자격 있는 사람만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약물 오남용 예방: 건강보험증 대여나 도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 접수를 할 때,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한 신분증이란? 유효한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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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본인확인 예외 사유 6가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응급 환자 등은 본인확인 예외 사유은 6가지이다.

  •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세요!

만약 신분증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 방법

  1. 앱 설치: Play스토어나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여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2. 본인 인증: 앱에서 본인 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 절차를 완료합니다.
  3. 보안 설정: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합니다.
  4. 디지털 카드 제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 코드를 병원 접수처에 제시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행 방법(안드로이드)


안전하고 확실한 의료 서비스는 정확한 본인확인에서 시작됩니다. 5월 20일부터 병의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챙기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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