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0~1세 영아기 지원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을 통해 총 2,000만 원 이상이 지원됩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영아기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부모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0세 아동: 월 100만원
- 1세 아동: 월 50만원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 대한민국 국적 보유
지급 방법
-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 형태로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
- 종일제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신청
-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은 현금으로 지원
-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음
신청 방법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다운로드 작성(1, 2항 중 택일)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온라인 처리, 1, 2항 중 택일)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일부개정_결재(최종).hwp
0.10MB
온라인 신청 참고 정보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번 2024년 부모급여 지원 정책을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 지원과 난임 시술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 정부 지원
- 사전 난임 검사: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지원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회당 100만 원, 최대 2회 지원
-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모든 소득계층 지원
출산 지원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다양한 출산 지원금과 세제 혜택이 마련되었습니다.
▶ 정부 지원
-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둘째아 이상 300만 원
-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소득기준 폐지, 연 200만 원 한도
-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
양육 지원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 정부 지원
- 부모급여 인상: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확대, 최대 100만 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9만 원, 조제분유 11만 원
2024년 정부와 각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임신, 출산, 양육이 더 행복하고 부담 없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추가 혜택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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