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마을공동체 등에서 아동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주민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더 나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1월달까지 이며 매달 1일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목적
마을공동체에서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가치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의미 있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4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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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추진 기간: 2024년 7월 ~ 12월
- 사업 규모: 경기도 내 아동돌봄공동체 100여 개소, 총 500여 명
- 참여 대상: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공동체
- 자발적 주민 모임,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 종교단체, 작은도서관 등
참여 요건 (모두 충족)
- 인원: 최소 5인 이상의 돌봄 공동체 구성
- 단체증빙: 대외적으로 단체 표시(활동)를 위한 고유번호증
- 운영규약: 돌봄공동체 내부 운영규약(운영위원회 포함)
- 활동계획: 하반기 돌봄활동 계획(재원조달 계획 포함)
- 활동실적: 1개월 이상 공동체 중심 공동육아, 돌봄활동 실적 (2023.1월 ~ 참가신청일 기준)
- 돌봄공간: 돌봄 전용면적 확보 권장
- 안전보험: 의무가입
지원 대상 및 금액
- 지원 대상: 공동체에서 아동돌봄에 참여하는 경기도민 (공동체별 5인 이내)
- 돌봄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초등학생 이하)
- 지원 금액: 공동체에서 월 30시간 이상 돌봄활동 참여자에게 1인당 20만원 지급
신청 절차
- 접수 기간1: 2024년 7월 8일(월) 09:00 ~ 2024년 7월 12일(금) 18:00
- 접수 기간2: 접수 기간1 이후 매월 1일 09:00 ~ 10일 18:00 (11월까지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제출 방법: 온라인 접수 (대표자 본인 또는 실무자)
- 접수처: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제출 서류: 필수서류 10종, 선택서류 1종
참고 및 유의사항
- 무보수 원칙: 본 사업은 자발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성원에게만 지급됩니다.
- 범죄경력 확인: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등) 및 돌봄대가 중복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 공동체 선정 후 의무 사항: 출퇴근 프로그램 설치, 현장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 협조 필요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시 수급자격 또는 급여 변동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부정수급 시 제재: 지급 대상자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급 취소 및 전액 환수
절차
- 신청접수 → 공동체 선정
- 돌봄활동 → 기회소득 신청·지급
- 모니터링(수시)
문의처
-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031-8008-3571)
- 시군별 담당자: 각 시군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예: 수원시 마을지원과 031-228-3125, 용인시 자치분권과 031-324-2637 등)
첨부파일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지역 사회의 아동돌봄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많은 참여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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