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대상: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지급 방식: 현금 입금 원칙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 가능)
- 지급일: 매달 25일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 정지: 수급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 신청인 구비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사본)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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