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대상: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지급 방식: 현금 입금 원칙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 가능)
  • 지급일: 매달 25일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 정지: 수급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신청 방법

아동수당서식모음.pdf
0.18MB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
  • 주의: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 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구비 서류

공통 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 신청인 구비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사본)

아동수당은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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