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부의 대물림 방지 목적에서 탄생하여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었습니다. 그 뜻과 역사, 주요 국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1. 유산세의 뜻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먼저 세금을 부과한 후, 이를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개별 상속인의 실제 상속액보다는 전체 유산 규모가 과세 기준이 됩니다.
유산세: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뒤 이를 상속인들이 나눠 내는 방식
유산 취득세: 상속인별로 실제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부부상속세: 부부 간 상속 시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2. 유산세의 역사
유산세는 18세기 영국에서 현대적 형태로 처음 법제화된 후, 19세기 말 유럽 국가와 미국 등지로 확산되었습니다. 초기 목적은 귀족과 부유층의 재산이 세습되는 것을 막고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한국은 1950년 상속세를 처음 도입하면서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최초 현대적 유산세 법제화
19세기 후반: 미국, 유럽 주요 국가에서 유산세 확산
1950년 대한민국: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도입
3. 우리나라 유산세율 현황
우리나라는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상속인이 공동으로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1억 이하: 10%
과세표준 1억 초과~5억 이하: 20%
과세표준 5억 초과~10억 이하: 30%
과세표준 10억 초과~30억 이하: 40%
과세표준 30억 초과: 50%
4. 주요 국가의 유산세 사례
현재 OECD 국가 중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뿐입니다. 다수의 국가는 개별 상속인의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산세 유지(최대 40%), 배우자 간 상속 비과세
영국: 유산세 유지(일정액 이상 40%), 배우자 상속 비과세
덴마크: 유산세 방식 유지(누진 과세), 배우자 비과세
최근 한국에서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