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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각 차수별로 요구되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 조건이 강화되어, 4주 동안 두 번의 구직활동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이 중 최소한 한 번은 구직활동(예: 입사지원, 면접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출처: 고용노종부)

구직활동 횟수

  •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반드시 4주 동안 두 번의 구직활동 수행해야 함.
  • 두 건의 구직활동은 각각 다른 날에 수행해되 같은 날 여러 건을 수행해도 한 건으로 인정함.

 

 

구직활동 종류

  • 입사지원: 워크넷, 알바몬, 잡코리아 등의 취업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지원하면 별도의 증빙 자료가 필요 없으며, 자동으로 연동. 반드시 1회 이상이어야 함.
  • 구직 외 활동: 온라인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상담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직업훈련(STEP)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음

증빙자료 제출

  • 입사지원 증빙: 워크넷 이외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모집공고문, 입사지원 내역서, 면접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함
  • 구직 외 활동 증빙: 심리안정상담 참가확인증, 교육 수료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이러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만 5차 실업인정일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와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관련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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