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급 가능액
▶ 자녀 1명
-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총소득이 약 2,100만 원까지는 최대 지급액인 100만 원을 받음
-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며, 총소득이 7,0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듬
-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
▶ 자녀 2명
-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총소득이 약 2,100만 원까지는 최대 지급액인 200만 원을 받음
-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며, 총소득이 7,0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듬
- 최소 지급액은 100만 원
▶ 자녀 3명
-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총소득이 약 2,100만 원까지는 최대 지급액인 300만 원을 받음
-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며, 총소득이 7,0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듬
- 최소 지급액은 150만 원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신청 자격(소득, 재산, 가구원)
▶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2023년 6월 1일 현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가구원 요건
구성 |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신청 및 지급
구분 | 신청 | 지급 |
정기신청 | 2024. 5. 1 ~ 5. 31 |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 2024. 6. 1 ~ 11. 30 |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
▶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를 걸어 [1]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후 신청을 선택
- 신청 안내문(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부여)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계좌개설 신고 양식 및 장려금 신청서 서식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세대원 명세, 소득 자료 등 제공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5. 자동신청 제도
-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절차: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며, 자격이 되는 분들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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