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급 가능액

▶ 자녀 1명

  •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총소득이 약 2,100만 원까지는 최대 지급액인 100만 원을 받음
  •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며, 총소득이 7,0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듬
  •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

자녀 2명

  •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총소득이 약 2,100만 원까지는 최대 지급액인 200만 원을 받음
  •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며, 총소득이 7,0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듬
  • 최소 지급액은 100만 원

자녀 3명

  •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총소득이 약 2,100만 원까지는 최대 지급액인 300만 원을 받음
  •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며, 총소득이 7,0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듬
  • 최소 지급액은 150만 원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신청 자격(소득, 재산, 가구원)

▶ 소득 요건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2023년 6월 1일 현재)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 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가구원 요건

구성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 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신청 및 지급

구분 신청 지급
정기신청 2024. 5. 1 ~ 5. 31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 2024. 6. 1 ~ 11. 30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전화를 걸어 [1]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 후 신청을 선택
  • 신청 안내문(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부여)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계좌개설 신고 양식 및 장려금 신청서 서식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로그인: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세대원 명세, 소득 자료 등 제공
  •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5. 자동신청 제도

  •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절차: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자녀장려금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며, 자격이 되는 분들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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