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기도청

 

경기도에서 장애인을 위한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대상자

아래의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1960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출생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소득은 행복e음으로 확인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 접수 시작: 2024년 1월 29일 (월) 09:00부터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24 
  • 오프라인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활동 참여인증 시 월 5만원 지원

▶ 지급방법: 현금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예: 3월에 신청 시, 3~12월 총 10개월 간 기회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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