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신청인 본인 계좌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 시작: 2024년 3월 18일 (월) 10:00부터
▶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24
- 오프라인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전세피해지원 담당부서 방문 또는 등기 접수
신청대상자
▶ 지역조건: 전세피해주택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지원 가능
- 경기도 소재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 가능
- 타 시·도에서 전세피해를 입고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 지원 불가
▶ 자격조건: 전세피해자(외국인 포함)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를 받은 자
-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가구당 신청인 본인 계좌로 100만원 지급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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