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인 "각하"와 "기각", 그리고 "탄핵 기각"의 의미와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뉴스나 법적 문서를 읽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적 절차에서 자주 등장하며, 그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각 용어의 정의와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각하와 기각의 정의와 차이점
각하와 기각은 법원이 소송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각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하(却下):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되는 것
기각(棄却):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인 이유가 없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 자격이 없거나 소송 기한을 놓쳤다면, 이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각하됩니다. 반면, 소송 요건을 충족했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으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2. 탄핵기각의 의미
탄핵은 고위 공직자의 위법 행위나 직무 수행상의 중대한 과오에 대해 국회가 그 직을 파면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직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탄핵기각: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최근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헌재가 해당 공직자들의 위법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해당 공직자들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각하와 기각의 실제 사례
각하와 기각은 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개념이며, 실제 사례를 통해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각하와 기각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 각하 사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소송 자격이 없는 경우, 법원은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국민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불만을 품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법적으로 국민이 청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법원은 이를 각하합니다.
† 기각 사례: 한 기업이 정부의 규제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해당 규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하는 아예 소송을 심리할 필요가 없을 때 사용되고, 기각은 소송을 심리한 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4. 결론
"각하"와 "기각", 그리고 "탄핵 기각"의 개념은 법률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적용되며, 기각은 소송 요건을 충족했으나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때 사용됩니다. 또한, 탄핵 기각은 공직자의 탄핵 사유가 부족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해당 공직자가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앞으로 뉴스를 접할 때 "각하"와 "기각"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여 보다 깊이 있는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