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로 결정됩니다. 인용은 공직자 파면, 기각은 직무 복귀, 각하는 심판 요건 미비로 종결됩니다. 각각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인용'의 의미
'인용'이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요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 법률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23조(결정) 및 헌법 제65조(탄핵)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 예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됩니다.
결과: 공직자 즉시 파면.
필요 조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2. '기각'의 의미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을 종결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탄핵심판에서 기각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 복귀합니다.
† 법률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23조(결정)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탄핵은 기각되며 공직자는 직무에 복귀합니다.
† 예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5명 이하만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결과: 공직자는 직무 복귀.
필요 조건: 재판관 6명 미만의 찬성.
3. '각하'의 의미
'각하'란, 청구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탄핵심판에서 각하가 내려지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 법률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18조(청구 요건) 및 제23조(결정)에 따라, 탄핵소추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심판 청구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예시: 탄핵소추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탄핵 청구는 각하됩니다.
결과: 공직자는 직무 복귀.
필요 조건: 청구 요건 미비, 절차상 하자.
법률 용어인 '인용'과 '기각'은 법원의 판결에서 자주 사용되며, 각각 특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4. 탄핵심판에서 '인용'과 '기각'의 조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는 '인용' 또는 '기각'으로 결정됩니다. 각 결정이 내려지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용: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 기각: 대통령의 위반 행위가 중대하지 않거나,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인용의 조건: 대통령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중대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기각의 조건: 위반 행위가 중대하지 않거나,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을 때.
3.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결정 예시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핵심판의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됩니다. 즉,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은 파면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각되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 예시 1: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할 경우, 탄핵이 인용되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 예시 2: 재판관 9명 중 5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할 경우, 탄핵이 기각되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재판관 구성: 총 9명.
인용 결정: 6명 이상의 찬성.
기각 결정: 찬성 재판관이 6

위와 같이 탄핵심판의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로 나뉘며, 각각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