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은 고위 공직자, 특히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헌법 기관의 구성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국회가 발의한 탄핵 소추안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안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헌법상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정치적 파장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곤 합니다. 최근 정치권 갈등이나 공직자 윤리 논란이 불거질 때 자주 거론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1. 탄핵심판 뜻

 

"탄핵심판"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해당 사안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공직자의 직무 정지 또는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헌법상 권력 남용이나 직무 위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우리나라 헌정 체제에서 매우 중대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판단 절차

유사 표현: 탄핵 결정, 파면 심판, 헌법 소추심판

관련 신조어: 직무정지, 헌재 판결, 정치적 책임


2. 탄핵심판 유래

 

"탄핵심판"이라는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된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통해 많은 국민에게 이 제도가 알려졌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대통령이 실제로 파면되기도 했습니다.

 

탄핵심판과 관련된 헌법 및 법률상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 조항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 대한민국 헌법 근거 조항

헌법 제65조 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그 의결서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심판을 하여야 한다.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탄핵, 정당 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경우 피청구인이 공무상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를 심리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 탄핵심판의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인용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탄핵의 결정이 있으면 그 공직자는 파면된다.

이처럼 헌법 제65조헌법재판소법이 탄핵심판의 절차와 요건, 결과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들 조항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와 파면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3. 탄핵심판 예시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최종적으로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각되어 복귀함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인용되어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해야 한다고 명시

 


4. 탄핵심판 한자 및 영어 표현

 

탄핵심판은 한자로는 彈劾審判이라고 표기하며, 영어로는 "Impeachment trial",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n impeachment" 등으로 번역됩니다. 공직자의 탄핵을 다루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한자 표현: 彈劾審判(탄핵심판), 彈劾裁決(탄핵재결)

영어 표현: "Impeachment trial", "Ruling on impeachment", "Impeachment judgment"


"탄핵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직자 견제 수단으로서, 정치·법률적 책임을 동시에 묻는 매우 중대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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