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줄임말로, 부동산 투기 방지와 시장 안정을 위해 일정 지역 내에서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에서 적용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매매 및 거래가 가능합니다.

 


1. 토허제 뜻

 

"토허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지정된 지역 내에서 토지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정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허가 거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주요 목적: 부동산 투기 방지, 시장 안정, 개발지역 보호

관련 용어: 부동산 규제, 투기지역, 개발제한구역


2. 토허제 유래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열풍이 불면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투기 수요가 몰릴 때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부동산 시장을 조절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투기 방지를 위해 토허제가 적용되었다가 해제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3. 토허제 예시

A: "요즘 강남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던데?"

B: "응, 최근 강남 일부 지역의 토허제가 해제돼서 거래량이 늘었대."

A: "송파구 헬리오시티 경매 경쟁률이 엄청나다면서?"

B: "그렇지. 토허제 해제 이후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대."

 


4. 토허제 한자 및 영어 표현

 

"토허제"는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줄인 말로, 한자로는 土地去來許可制度(토지거래허가제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또는 ‘Land Trade Approval System’으로 번역됩니다.

 

한자 표현: 土地去來許可制度 (토지거래허가제도)

영어 표현: Land Transaction Permit System, Land Trade Approval System


"토허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정책으로, 지정 및 해제에 따라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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