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기본 요건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특수 요건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농어촌 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지원 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000 200,000 200,000
12~23 150,000 177,000 200,000
24~35 100,000 156,000 200,000
36~ 47 100,000 129,000 100,000
48~86개월 미만 100,000 100,000 100,000

지원 시점

  •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지급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월의 15일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지급결정일은 신청 익월의 1일

지원 기간

  •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특정 사유(아동 사망, 국적 상실, 난민 인정 취소 등)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제출 서류

공통 서류

  • 양육수당 지급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0.08MB

 

▶ 대리 신청인 구비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급 방식

  • 지급일: 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 입금)
    •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한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 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추가 정보

▶ 해외 체류 시

  •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 정지
  • 재입국 시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 후 지원

▶ 거주지 변경 시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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