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는 2024년을 맞아 4등급・5등급 경유차 및 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이 사업의 주요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5차 선정결과가 나왔습니다(2024년 6월 7일).

 

 

굴착기(출처: 에코저널)

접수기간

  • 시작일: 2024년 2월 8일 (목) 09:00
  • 마감일: 예산 소진 시까지 또는 별도 마감 공고 시까지
  • 마감 공고: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 게시 예정
선정 결과 공고

1. 공고번호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 - 914
2. 공 고 명 :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5차 선정결과 공고
3. 공고기간 : 2024. 6. 7. ~ 사업 완료 시까지
4. 공고내용 : 2024. 5. 18. ~ 5. 31. 접수분 선정결과 및 청구서식 등

사업예산

  • 4등급 경유차: 29억 8,590만원
  • 5등급 경유차: 2억 7,520만원
  • 지게차, 굴착기: 1억 7,904만원
  •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1.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www.mecar.or.kr
  2. 등기우편: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3. 이메일: 1577-7121@aea.or.kr

등기우편 및 이메일 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조기폐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신청자 외 소유자들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하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 제작사에서 발급한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공고문을 참조하여 추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 서류 별지 1호 조기폐차 신청서
자동차등록증/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개인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자 외 소유자들의 신분증 사본 추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제작사에서 발급한 배출허용기준 증빙 서류
저소득층・소상공인 공고문 참조 후 추가 첨부 (시스템 신청자는 메일로 별도 송부)

신청절차

  • 지정폐차장에 입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
  •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협회에서 카톡(미수신시 문자)으로 '대상확인서' 발송 (해당 차량의 정확한 지원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 지정폐차장 입고 및 차량점검 등 이후 절차에 대해 안내문자 발송

2023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4등급 경유자동차의 경우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여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대상확인서를 우편이 아닌 카톡으로 발송 (카톡 미수신 시 문자 발송)

 

광주광역시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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