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을 위한 돌보미지원금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중 하나인 이 돌보미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정부 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합니다. www gov kr 보조금 24 나의 혜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정부 지원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시작: 2024년 1월 2일 (화) 09:00부터

▶ 접수 마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대상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 기준 본 사업 지원 시·군(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02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 중, 둘째아이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로 인해 출산 후 1년 경과 시 2년 이내 이용까지 지원
  •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첫째아이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부와 모 중 아이돌봄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원 한도 지원

지원방법: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 지원대상 확인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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