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은 한 번 확정된 판결에 대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법적 개념입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불필요한 이중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호되며, 국제적으로도 널리 적용됩니다. 1.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뜻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란,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법 원칙입니다. 이는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국가가 같은 사건을 반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정 범죄로 인해 유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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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0.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