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항고는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로,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즉시항고와 달리 특정한 기간 제한이 없으며, 보다 폭넓은 사안에 대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법정에서 보통항고가 이루어지는 모습과 검찰이 보통항고 문서를 준비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1. 보통항고의 뜻 "보통항고"는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시항고와 달리 특정한 사안이 아닌 모든 법원의 결정에 대해 광범위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즉시항고와 달리 집행정지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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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1.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