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되며,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퇴사자가 아닌,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정년퇴직자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 지급거절 예시 정년퇴직을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후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용보험에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던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수입이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불안해지셨나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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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14.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