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후기 및 안내👆️ 신청하기👆️신청기간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신청자격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원 이하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이하주택기준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월세 환산액 계산: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지원내용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카테고리 없음
2024. 6. 24.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