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보호와 도시 개발을 조화롭게 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초고층 빌딩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공공 인프라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1. 용적이양제란? 용적이양제란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문화재 보호, 환경 규제, 도시미관 유지 등의 이유로 건축 높이 제한이 걸린 지역에서 활용됩니다.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게 되면,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불이익을 보지 않으며, 반면에 추가 용적률을 확보한 지역에서는 더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2. 용적이양제의 유래와 해외 사례 용적이양제는 이미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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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6.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