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사례가 언급되며 체포적부심이 화제가 되었고, 구속적부심 역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두 제도의 의미와 차이점, 실제 적용 사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체포적부심 뜻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체포되었을 때, 그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에 판단받기 위해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체포를 견제하고,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정치적 사안이나 언론 이슈에서 자주 등장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뜻: 피의자가 자신의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법원에 청구해 판단받는 절차유사 표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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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25. 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