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육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 및 이웃에게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양육자의 심신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 40시간이면 아동 1인 30만원, 3인 60만원까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돌봄조력자 이수교육 사이트👆️ 지원 대상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직계존속, 기타 법정 보호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참여 시군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지원 조건월 40시간 이상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아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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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