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 홈택스 신청하러 가기👆️지급 가능액▶ 자녀 1명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총소득이 약 2,100만 원까지는 최대 지급액인 100만 원을 받음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이 감소하며, 총소득이 7,00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줄어듬최소 지급액은 50만 원 ▶ 자녀 2명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총소득이 약 2,100만 원까지는 최대 지급액인 200만 원을 받음총소득이 증가할수..
카테고리 없음
2024. 6. 28.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