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나 결의안 등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 즉 대통령이나 총리 등 권한 있는 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상 부여된 권한으로, 입법 견제와 권력 간 균형을 위해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으로 나타나며, 외국에서는 Veto(비토)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 거부권 행사 뜻 "거부권 행사"는 행정부가 입법부가 통과시킨 안건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효력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헌법상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메시지를 포함한 견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뜻: 입법기관의 결정에 대해 행정권..
카테고리 없음
2025. 4. 2. 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