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심판"은 고위 공직자, 특히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헌법 기관의 구성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국회가 발의한 탄핵 소추안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안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헌법상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정치적 파장을 크게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곤 합니다. 최근 정치권 갈등이나 공직자 윤리 논란이 불거질 때 자주 거론되는 용어 중 하나입니다. 1. 탄핵심판 뜻 "탄핵심판"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된 후, 해당 사안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되어 공직자의 직무 정지 또는 파면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헌법상 권력 남용이나 직무 위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로 결정됩니다. 인용은 공직자 파면, 기각은 직무 복귀, 각하는 심판 요건 미비로 종결됩니다. 각각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인용'의 의미 '인용'이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요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 법률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23조(결정) 및 헌법 제65조(탄핵)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예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됩니다. 결과: 공직자 즉시 파면.필요 조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2. '기각'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