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용어인 "각하"와 "기각", 그리고 "탄핵 기각"의 의미와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뉴스나 법적 문서를 읽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법적 절차에서 자주 등장하며, 그 정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각 용어의 정의와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각하와 기각의 정의와 차이점 각하와 기각은 법원이 소송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각 용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하(却下):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되는 것기각(棄却):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인 이유가 없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 자격이 없거나 소송 기한을 놓쳤다면, 이는 형식적 요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로 결정됩니다. 인용은 공직자 파면, 기각은 직무 복귀, 각하는 심판 요건 미비로 종결됩니다. 각각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인용'의 의미 '인용'이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요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 법률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23조(결정) 및 헌법 제65조(탄핵)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예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됩니다. 결과: 공직자 즉시 파면.필요 조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2. '기각'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