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는 '인용', '기각', '각하'로 결정됩니다. 인용은 공직자 파면, 기각은 직무 복귀, 각하는 심판 요건 미비로 종결됩니다. 각각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인용'의 의미 '인용'이란,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요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 법률적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23조(결정) 및 헌법 제65조(탄핵)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예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됩니다. 결과: 공직자 즉시 파면.필요 조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 2. '기각'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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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3. 06:45